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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140% 신혼부부도 특공 청약 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1.15 15:49:56

민간 사전청약을 위한 세부 절차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도 향후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을 위한 세부 절차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크게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사실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60%) 초과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다. 또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만큼 무자녀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했다. 

생애최초의 경우 월평균소득 160% 초과 가구 및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 관계없이 추첨 공급된다. 물론 기존 특공 수요자를 위해 기존 공급방식(70% 물량)에서 탈락한 경우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이 진행된다. 

나아가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 20%(현행 15%) △민간택지 10%(현행 7%)로 확대한다.

해당 개선사항은 시행일(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착공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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