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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원 일자리·권리 보호 위한 합리적 개정 필요

 

[프라임경제] 선원은 선박의 운항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승선할 수 있는 즉, 고용될 수 있는 선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원의 일자리는 증가됨에 따라 선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선박 확보가 필수다.

우리 한국선원들은 크게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한국적선박에 승선하거나 외국적선사가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가 다수임에 따라 한국국적 선박이 증가하거나, 외국적선박의 수탁관리선박이 증가될수록 한국선원의 고용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국적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주(사용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해운협회(157개 업체-홈페이지 기준)와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사업자들을 회원으로 구성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149개 업체)의 회원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으나, 두 협회에 소속되는 업체와 선박이 증가할수록 우리 한국선원의 고용 기회는 증대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선원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국적선박의 증대 또는 외국적선박의 수탁관리 증대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며, 외국적선박의 수탁관리 증가는 한국인선원의 고용증대 및 한국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국적선박의 도입 및 외국적선박의 수탁관리도입 절차가 간소화돼 선주와 관리사업자의 불편이 최소화된다면, 한국선원의 고용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선원과 선주 및 선박관리사업자 모두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외국적선박을 도입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관리(선원·보험·선체 관리 등)를 위해서는 계약하려는 선박에 대해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사항을 해외취업노사협의회로부터 점검을 받고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해야만 선박 또는 선원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외취업노사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승인절차를 지연할 경우, 수탁선박을 제때 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를 적정시기에 발급받기 위해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외국적선박을 수탁 관리하는 사업장이 국적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관리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외국적선박을 수탁 관리하는 계약 체결 중, 당해 사업장의 선원노동조합과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충돌로 수탁 관리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해외취업노사협의회 구성과 의견서 발급의 독점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외취업노사협의회는 한국국적선박 및 외국적선박의 운항 또는 선원관리 등을 수탁 받은 관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와 해외취업선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리고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3자가 참여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제정한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선박관리사업자는 외국적선박을 외국의 선주(사용자)로부터 수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수탁관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한국국적 선박을 운항하는 사업자 역시 외국적 선박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도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업장에 선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적 선박을 도입할 때 선원의 근로조건에 당해 노동조합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해외취업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당해 사업장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은 노사간의 직접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한 규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현행 해외취업노사협의회는 현행법상 해외취업선원은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며, 해외취업선원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단체만이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외국적선박을 수탁·관리하는 관리사업장에 선원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음에도 해외취업노사협의회에 노측 위원으로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국적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에서 선박관리업 자격을 취득해 외국적선박에 한국선원의 선원관리를 하고 있고, 선원이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국적선박의 수탁관리 계약을 위해서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 규정이 공정한 규정일까.

해외취업선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국적선박에 승선중인 한국선원으로 조직대상을 확대했다면, 국적선박의 한국선원으로 구성된 선원노동조합 역시 해외취업선원을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규정이 아닐까.

현행 해외취업노사협의회는 노측 구성원으로의 참여도 제한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권리도 제한하고, 오로지 현재 구성하고 있는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구성원만으로 해외취업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산업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선원 노동운동의 기반 마련과 더불어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해외취업노사협의회와 관련한 규정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박상익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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