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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동] 윤상기 군수, 민선7기 공약 84% 이행…66개 공약 차질 없이 추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0.14 11:46:21
■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개원 임박…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시너지 기대

■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연말까지 135개 업체 대상


[프라임경제] 윤상기 하동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 전체 84%의 이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기 하동군수가 민선7기 공약사업들을 설명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하동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로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전 국소단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일부 부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윤상기 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총 66개로 민선7기가 출범한 지 만 3년 반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 84%의 이행률을 보이며, 모든 분야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군부에서 유일하게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지금까지 완료된 주요 공약사업은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 △화개 행정복합타운 기반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교통타운 조성 △하모니파크 조성 사업 등이다.

군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일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도완 부군수는 보고회에서 "민선7기 군정 성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미완료 예정 공약과 장기사업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개원 임박…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시너지 기대

하동군 최초로 운영될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이 내달 개원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달 말 준공을 앞구고 있는 치매요양시설. ⓒ 하동군

군은 지난해 9월 국도비·군비 등 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동군치매안심센터가 있는 횡천면 옛 횡천중학교에 치매전담요양시설 공사에 착수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치매전담요양시설은 요양원 74인, 주야간보호시설 40인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일반 노인과 치매노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꾸며진다.

특히 이곳에는 하동군치매안심센터가 위치해 요양시설 운영 시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료·상담, 요양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져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전문적 운영을 위해 시설장을 공개 채용하고 경력직 직원을 모집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며 "이달부터는 입소자도 모집해 내달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연말까지 135개 업체 대상 

하동군은 오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35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과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 관리해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영업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지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평가를 실시하며, 신규 평가 후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신규평가 7개소, 정기평가 120개소, 자율점검 8개소에 대해 진행되며, △영업자 지위승계 △공장파손 △시설멸실 △장기 생산주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년 상반기에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과 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45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우수한 시설과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를 보는 우수관리 평가 28항목 등 총 120항목에 대해 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위생관리 우수한 업체) △일반관리업체(위생관리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업체(위생관리 미흡한 업체)로 지정돼 차등 관리된다.

자율관리업체는 출입검사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석민아 보건소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등급평가를 통해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생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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