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울릉도, 독도항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S선사가 현재도 울릉, 독도 7척중 4척 운항중 S선사 또 신규면허 신청해...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10.13 18:02:34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독도를 찾는 승객이 줄어 선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포항해수청이 특정업체에 독도면허 발급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울릉도, 독도간을 운항하겠다고 신규면허를 신청한 S선사의 여객선 모습. ⓒ 프라임경제

포항해수청은 S선사가 신청한 울릉-독도항로에 대한 신규공모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선사는 현재 강릉-울릉간 여객선을 운항중인 선사로 비정기적으로 울릉독도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회사의 자회사인 J선사의 경우 묵호, 울릉, 독도 항로허가를 받아 두 대의 여객선을 운항중이지만 경영악화를 이유로 1년 이상 휴항을 이어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S선사가 포항해수청에 울릉, 독도 항로에 새로운 면허를 신청한 것이다.
독도를 운항중인 선박은 총 7척으로, 그중 S선사와 자회사가 무려 절반이 넘는 4척을 운항중인 상황에서 이번에 또다시 신규 면허 신청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 선사들이 육지와 울릉도를 잇는 것은 등한시 하면서 일명 돈이 된다는 독도항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 선사들은 울릉도에 장기 정박하면서 관광차 잠시 들르는 독도항로 만을 운항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여객선을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독도항로 면허를 신청한 것은 지난 9월 포항, 울릉간 항로에 취항한 1200명 정원의 여객선을 통해 울릉도로 입도하는 관광객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기존 선사가 새로운 독도 항로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해운법의 사업자공모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뿐더러 면허 취득의 자격 요건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여객선 정박장소와 독도 입도시간 배정문제, 여객선터미널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인 현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사업자를 허가한다는 것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해 가뜩이나 힘든 기존사업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질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면허를 신청한 S11호는 현재도 강릉, 울릉, 독도 항로를 운항중인 2017년에 건조된 최신형 선박으로, 신규 면허 발급시 선령(배의 나이)이 가장 부분을 차지해 신규노선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 있다.
문제는 S선사가 이 선박으로 신규면허 허가를 받은 후  최소 운항기간만 채운 뒤 다른 배를 빌려 쓰거나 다른 노후 여객선으로 대체할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실제 포항, 울릉, 독도 간을 운항중인 D사의 경우 선령점수가 높은 신규선박으로 항로면허를 취득한 후 구형여객선으로 대체 투입하는 식의 소위 면허취득 용 선박 돌려쓰기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울릉도, 독도 노선에 신규 공모를 할 예정이다. S선사에서 울릉도, 독도간 면허신청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 S선사의 경우 신조선을 갖고 있고 울릉도 접안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신규면허 공모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접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중 최고점을 받은 선사를 울릉도,독도 노선에 신규면허를 내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