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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첫 공판…벌금 7000만원

"치료목적이었지만 반성"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10.12 18:46:46
[프라임경제] 검찰이 프로포폴을 약 40회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7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재 판사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재 판사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은 6분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 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 목적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도 "피부과 시술·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도 주의하지 못한 것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 않은 점은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이 부회장을 향해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41차례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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