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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A씨 업무상 과실 입건

수중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사고예방 조치 없어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10.12 17:14:45

[프라임경제] 여수해경은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 ⓒ 프라임경제

1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실습 고교생은 지난 6일 10시39분께 여수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B호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 중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 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B씨 등 3명 진술,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해야 함에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하등의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수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고, 여수해양 과학고등학교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습 경위 등 모든 수사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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