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해경은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 ⓒ 프라임경제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B씨 등 3명 진술,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해야 함에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하등의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수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고, 여수해양 과학고등학교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습 경위 등 모든 수사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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