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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위장전입·有주택도 선정

무주택 유공자 특별공급제도, 보훈처 심사·관리 부실 논란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0.12 12:12:39

6·25 참전 국가유공자들이 안치된 경기 이천 호국원 내 태극기.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부실 관리 문제로 수면 위에 올랐다. 위장 전입과 명의도용 사례가 속출하고, 주택구입 대부지원을 받았는데 당첨되는 등 제 멋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유공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21개 주택 특별공급지역에서 최소 9명이 위장전입·자격매매(명의도용) 혐의로 적발됐다.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보훈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한다.

그러나 명의도용·위장전입 등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보훈처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와 LH는 별도의 재검사 없이 선정자 배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업무 사각지대로 인해 부적격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후점검도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에 한해 이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국가보훈처 심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자 외 다수의 부적격자가 주택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하인 164명과 5년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대부지원을 받은 17명 등 총 190명이 지난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부적격자들은 각 배점 중 대부지원 여부(40점), 무주택기간(0~15점)에서 각각 0점을 받고도 대상자로 선정됐다. 기 지원에서 청약을 포기해 패널티(–10점)를 받고도 선정된 유공자도 8명이다.

이는 무주택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우선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배점 우대가 부실한 반면, 공급 최하순위인 자가 자격을 봉쇄당하지 않고 타 배점 가점을 통해 선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부동산·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인 만큼, 무주택 국가유공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며 "가중치 부여 등 배점 기준을 재조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봉쇄 조항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보훈대상자 주택지원에 기여한 감사패 증정 및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당초 보훈처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등 기초적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 따르면, 보훈처는 대지를 주택으로 판단해 낮은 점수를 주거나 자녀·여동생의 오피스텔 취득을 대상자의 것으로 보고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배점 기입에서 오류를 저질렀다.

더욱이 보훈처는 대상저 선정 후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않아, 선정 과정에서의 오류·불법 행위 적발 등을 점검할 기초자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계속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가 추천 이후 사후 관리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7명은 단지 21곳 분양단지만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며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정사례가 있을 것인 만큼 보훈처가 신속히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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