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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SK연루설…수혜를 보면 까닭을 안다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1.10.12 11:01:10
[프라임경제]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SK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자 관련한 의혹 제기의 재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 연합뉴스


그러자 여의도 일각에선 최 회장을 음모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들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슈의 정치적 소비 방향을 최 회장에 대한 비난으로 유도해 실익을 취하고자 한다는 설명. 관련해 최 회장을 지목한 몇가지 이슈의 배경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면, 이익의 대상이 특정된다. 

우선 SK그룹이 고발한 전모 변호사의 발언을 기반해 사실관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SK게이트'로 귀결되는 근거로 전 변호사는 SK관련자들의 연루를 짚었다.

전 변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지목했다. 지난 달 26일 한 매체는 전 변호사가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했다며 "이 돈은 최 회장이 준 것"이라는 전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제시한 전 변호사의 합리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전 변호사는 "최 회장은 화천대유가 시작된 2015년경 배임횡령죄로 감옥에 있었고, 최순실을 통하여 사면 로비했다. 별 경력 없던 변호사 곽 의원을 박근혜 정권 초기의 민정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힌 사람이 최순실이었다. 그만큼 곽 의원은 최순실과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태원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 곽 의원을 통해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하였다"며 "최태원 사면은 발표 이틀 전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곽 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이며, 안 전 수석이 법원에서 증언한 사면 청탁의 시기는 2015년 7월이다. 2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곽 전 의원의 재직 시기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다. 

또한 특수본 2기 수사 과정에서 재차 확인된 것과 같이, 당시 SK는 전경련 분담비율에 맞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비용을 지불했다. 사면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면 재단 설립비용의 규모가 훨씬 더 커야 했다는 주장을 특수본도 수용했다.

법조인인 전변호사가 형의 확정에 대한 의미를 간과했을 리 없다. 곽 전 의원에게 사면 로비의 결과 내지는 대가성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다른 목적으로 내놓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씨와의 친분을 근거로한 유관설도 사실관계가 입증된적 없는 주장이다. 2017년 검찰은 압수한 최순실의 외장하드에 곽 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 작성한 '민정수석실 동향 보고' 문건을 발견했다.

2019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의원과 페이스북 논쟁을 통해 '최순실 찬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과 민주당 모두 실질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전 변호사의 주장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던 박근혜 정권 초대 민정수석을 곽 전 의원이 지냈다는 연결고리만 있을 뿐, 증거는 없다. 

SK가 화천대유를 실질 소유할 목적의 논리적 근거 부실은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간 계약 내용을 통해 더욱 선명해진다.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때 선점한 부동산은 이후 민간개발의 형태로 분양됐다. 최근 드러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업자 정 모씨의 합의서는 이 같은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시킨다. 

사실 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로 이해하면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의 계약관계는 납득이 간다. 판교 부근의 미니신도시 구역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는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장동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대 92만467㎡ 부지를 15개 구역(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으로 나눠 5904가구를 조성하는 1조2000억원(총사업비 기준) 규모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받은 5개 구역 총 면적은 국토교통부 택지정보시스템 기준 15만109㎡. 총면적은 15만109㎡. 대장지구 전체에 지정된 택지(나머지는 근린시설, 공공시설 등) 면적(37만5314㎡)의 40%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9년부터 남 변호사 등은 해당 지역의 사업권을 확보해왔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이 속한 씨세븐은 해당 구획내  5만1383㎡를 확보한 상태였다. 즉 킨앤파트너스가 현금운용력을 갖췄다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사실이다. 킨앤파트너스가 돈을 내놓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구체화 된 이후다.

이처럼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수익자들의 정체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등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방해 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사건을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 녹취파일을 통해 확보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50억 클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김만배 씨가 약속한 700억 원 특혜 대가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또 50억원의 퇴직금이 어떤 의미인지 여론이 해석할 시간을 빼앗아 버렸다. 입시비리 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이슈가 '누구의 것이냐'는 정치 놀음에 애꿎은 피해자만 만드는 상황이다.

가져다 쓸 수 있는 모든 이름으로 진흙탕이 된 상황에서 수혜를 입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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