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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대어' 래미안 원펜타스, 써밋으로 바뀌나

대우건설, 시공사 지위 회복 2심 승소…공사 중단 불가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0.08 12:09:38

강남 '재건축 대어'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이 조합과 '옛 시공사' 대우건설과의 소송전 여파로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 삼성물산


[프라임경제] 강남 '재건축 대어'로 기대되던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분위기다. 당초 시공사였던 대우건설(047040)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의 시공 계약 관련 법정 다툼 2차전에서 승소하면서 지위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반포15차는 기존 18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6개동 641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00억원 수준이다. 이에 해당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3만124㎡ 증가하자 조합과 대우건설간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계속된 갈등 탓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 이듬해 삼성물산(028260)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과의 계약 해지 직후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인 만큼 도시정비법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열린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이런 대우건설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1심 '소송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된 당시 대우건설이 제시한 조감도. © 대우건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시공자로서 인정받은 만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소송으로 현장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우건설이 조만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조합이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면 판결 확정시까지 공사를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15~20% 가량 이뤄진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분양 일정(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은 상당 기간 미뤄진다. 

여기에 공사 중단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도 우려되고 있다. 사업비 PF나 조합원 이주비, 공사비 이자 등은 물론, 시공자 원복에 의한 현 시공사인 삼성물산과의 배상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실제 내부 조합원들도 이런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으며, 조합 집행부도 상고와 대우건설과의 협상 사이에서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할 래미안 원펜타스는 총 641세대(일반분양 263 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2년 상반기 분양을 거쳐 2023년 11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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