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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탈원전에 해상풍력사업 '묻지마 허가'…입지 선정 무분별

33개소 중 1개소만 기준 충족…이만희 의원 "피해는 어민과 국민에게"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0.07 10:45:1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6일 오후 울산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허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지 선정에 있어 어업 활동이나 해상 교통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검증없이 진행 중이란 지적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정부로부터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받은 사업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만 입지 선정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발전소는 입지를 정할 때 주변 어선 밀집도나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 구역 등을 고려한 뒤 심도있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12월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주도 구분 없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3개 사업 중 절반에 육박(44%)하는 19개 사업이 모두 정부의 해상풍력발전방안 대책 발표 이후 약 1년2개월 사이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 허가가 난 33개 사업에 대한 입지정보도 분석. ⓒ 이만희 이원실


이 의원은 "어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어장 상황 등 해상풍력 입지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지정보도를 지난해 구축했어야 함에도 수개월째 보완중인(데이터 입력 후 보정작업) 상황이고,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의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 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면서 "입지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남발된 해상풍력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수부 입지정보도를 보완·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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