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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공짜로 풀린 '오징어게임'…불법 유통에 韓기업 '골머리'

불법 다운로드 성행…"우리 기업 IP 보호책 마련해야"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0.06 17:42:45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홍보 포스터. ⓒ 넷플릭스

[프라임경제]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킨 국산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은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내린 한한령(限韓令)에 따라 오늘날까지 한국 콘텐츠의 수입·방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국에서 성행하는 불법 다운로드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위축은 물론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은 6일 주중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의 IP 침해에 대해 지적하고 공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는 윤 의원의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 '오징어게임 다운로드'로 검색하니 결과 페이지만 7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수많은 링크가 검색된다"는 지적에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60곳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싸이런픽쳐스가 제작한 오징어게임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월 이용권(구독)을 끊어야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다.

그러나 중국에서 불법으로 드라마를 유통하고 있어 값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여기에 음지에서 몰래 거래되는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의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콘텐츠 불법 유통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위조 제품, 상표도용 등의 피해도 심각하다.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상표도용 사례는 작년 한 해 동안만 2753개 기업에서 3457건이 발생했다. 4년 간 피해 금액은 299억원에 달한다. 

국내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미중 글로벌 통상 분쟁 등의 상황과 맞물려 자국 기업과 기술 보호를 심화해 가는 양상이다. 보조금과 지원정책을 통해 자국 특허 출원에 있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2013년 73만6644건에서 2017년 113만8556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한국 등 다른 IP 5대 강국의 특허 건수가 비슷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한한령에 따라 국내 콘텐츠 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실정이다 보니 중국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 의원은 "중국 자국의 IP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보호하고, 우리의 컨텐츠 산업 등 IP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우리 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인해 소송 등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현지 동향을 살피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관이 우리 기업의 적극적으로 지재권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국제특허 분쟁 대응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장하성 대사는 "상표 등 문제 뿐 아니라 미리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 기업을 괴롭히는 사례도 많다"며 "모니터링과 시정요구, 소송 등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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