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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미준수 의혹 해명… "3년 연속 초과 달성"

2019·20년 고용장려금 지급받아…연말기준 4.38%이상 달성 예측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10.05 11:39:37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일산병원·서울요양원 포함)를 기준으로 매년 정해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이후 2018년도부터 신규채용인원의 5%이상을 장애전형으로 배정하는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등 4개의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장애직원 고충상담센터 운영 △시설개선 등으로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해 법정 의무고용률의 초과달성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9년, 2020년에는 45,200천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법정 의무고용률이 3.4%이나, 8월말 현재 4.21%(807명)를 고용해 0.8%p를 초과달성 중에 있으며, 연말기준 4.38%(0.98%↑)이상 달성이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앞으로 매년 장애인 특별전형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채용시 장애인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정규직의 5%까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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