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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상생기금·계열사 정리…카카오 상생안 관전 포인트는?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09.15 13:11:21
[프라임경제] 카카오(035720)가 김범수 의장 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꽃·간식 등 배달사업과 택시 유료 호출을 폐지한다.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10년간의 사업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케이큐브홀딩스를 향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본격화'된 상황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들을 정조준하자 '모르쇠'에서 '애걸복걸'로 전략을 수정한 것.

14일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전체회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카카오


14일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전체회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기업 전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일부 사업 철수 △5년간 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상생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다.

◆케이큐브홀딩스 '급' 사회적기업 전환…페이퍼컴퍼니 의혹 재발 우려?

케이큐브홀딩스를 앞으로 미래 교육과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방향은 아직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 회사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이번 상생방안 발표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최근 사업목적에 금융투자사(금융업)를 추가해 금융회사로 바뀐 것이 금산분리규정 위반인지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

금산분리규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올해 초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가족회사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어 어떤 이유에서든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회사의 실제 수입은 카카오 등 카카오 계열사로부터 들어오는 배당금이 중심인데 김 의장의 부인과 아들·딸이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배당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고 급여 소득으로 배당을 받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해당 논란은 잠잠해졌다가 최근 공정위가 금산분리규정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칼날을 겨누자 다시금 떠올랐던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회사에서 김 의장의 아들과 딸이 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계획을 알리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어발식 확장했던 계열사도 정리 '잡음 예상'

카카오는 삼성그룹(59개)의 2배인 118개 계열사를 삼키며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받아왔다. 카카오 계열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회사들의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더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못 한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는 꽃과 간식 등 배달 중개 사업을 철수하고 미용실·네일숍 예약 플랫폼 카카오헤어샵에 대한 자회사 지분 저분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열사 정리 및 철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때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정리 단계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택시 배차 확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도 전면 폐지한다. 또 대리운전 기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 가격을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내린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간 계열사와 힘을 모아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택시·대리운전 종사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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