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심층진단] 동대표 선출 방해하는 LH 관리소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독단 결정…"고령층 많아 절차 인식 부족" 해명

전훈식·선우영 기자 | chs·swy@newsprime.co.kr | 2021.09.08 12:42:56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투기 사태 파장이 점차 사그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관리 소홀' 논란이 곳곳에서 언급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 정책도 공공주택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화성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민임대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위탁관리업체)가 입주민 대상으로 월권행위를 자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중 시세 60~80%(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 수준으로 거주 가능하며, 임대 기간도 최장 30년에 달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집주인은 LH와 같은 공공기관인 만큼 단지 운영 주체 역시 이들이 선정한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연유 탓에 위탁업체도 주거 환경 개선 등 입주민 의사에 개의치 않고, 독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 집권' 위탁업체가 휘두르는 제왕적 권력

"현재 관리소장이 장기 집권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면 협박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실제 최근 화성시 내 국민임대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대상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는 무려 14년간 독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통상 위탁업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이후 주민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이뤄진다. 하지만 단지 주민들은 계약 연장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업체 변경을 위해 입주민 대표자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관리소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입주민) 의견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는데 동의에 의해 계약이 연장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업체 악행에 지친 주민들이 동대표 등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관리소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2019년 4월30일)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1·52·55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150세대 이상 공동 임대주택 단지에 있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대표회의 출범을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법령에 명시된 '임차인대표회의'가 현재 위탁업체가 선정된 이후 실시된 적이 없다는 게 현지 반응이다. 나아가 주민 소통 창구이자 아파트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회의 부재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단지 내 모든 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 위임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고령층이나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취지로 공급하는 단지임에도 불구, 각종 위탁업체 악행으로 주민들 삶의 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vs 적법한 절차 거쳤다

일부 주민들은 위탁업체 악행으로 과도한 관리비가 청구되고 있다는 불만도 빼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도한 위탁업체 수수료는 물론, 자회사를 통해 청소 및 경비 등 용역업체를 독점하는 등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다. 

"주민들이 관리 수수료 및 용역 계약 현황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 이에 업체와의 계약 관계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관행까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위탁업체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대표회의 부재로 자체 공개 입찰을 통한 업체 재선정마저 불가능한 상황."

위탁업체의 '갑질' 논란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화성시 내 'LH 국민임대주택' 일대. ⓒ 프라임경제


'단지 관할' LH 화성동부권 주거복지지사는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위탁업체 수수료나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LH 화성동부권 주거복지지사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고령층이 많아 대표회의 구성에 있어 법적 절차 인식이 부족해 업체 도움이 필요했다"라며 "전 노인회장도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반려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위탁업체 수수료는 관리비와 별개로 본사 예산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라며 "위탁업체 재계약도 매년 시행하는 입주민 평가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용역업체도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본사 관계자는 "여러 임대아파트가 업체와의 갈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라며 "이번 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양측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취지로 출범했지만, 최근 곳곳에서 유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LH가 과연 취약계층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현재 실태를 살펴볼 시점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