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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신중년 인건비 지원받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8.09 16:56:46
[프라임경제] 신중년이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로, 정부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개념화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중년 구직자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내용과 요건을 알아본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신중년 적합 직무란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수행이 적합한 직무 등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한 70여개 직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경영지원 사무원 △보건, 의료 종사자 △건설 기능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숙달된 업무능력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신중년의 채용을 검토해볼 만하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고용하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장려금은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만원, 중견기업은 40만원이 최대 1년까지 3개월 단위로 지원된다. 

예컨대,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명까지 장려금이 지원되며 1인당 연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채용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용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참여 신청서는 △사업장 현황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고용창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기재해 제출하고,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승인 내용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3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장려금이 지급된다.

한편, 채용계획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하더라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 제외) 등의 경우 지원이 제외되므로, 채용 예정자가 고용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고용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권고사직, 해고 등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 장려금은 중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신중년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본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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