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6일 본격 시행 '시세比 60~80%'

'인천계양 필두' 1차 4333호…위례 평당 2400만~2600만 산출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7.15 14:11:23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내년까지 총 6만2000호가 공급 예정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333호 모집공고를 오는 16일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한 것이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물량이 공급된다.

국토부에 의하면,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총 4333가구다. 연내 예정된 4차례(7월·10월·11월·12월) 3만200가구분 중 첫 번째다. 공급지역은 △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다.

우선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지구가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선다. 

총 1만7000가구(분양+임대)가 공급될 인천계양 지구는 이번 사전청약에 있어 105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전용 55㎡ 단일) 341가구다. 

총 1만가구가 계획된 남양주진접2 지구 내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1535가구다.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A4블록) 439가구다. 

의왕청계2 지구는 총 2000가구가 조성되며, 이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A1블록·전용 55㎡ 단일) 304가구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지구는 전체 예정 공급 물량(4400가구) 중 이번 사전청약으로 1026가구를 공급한다.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A3블록) 443가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청약에선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부터 84㎡까지 다양한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다만 구체적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책정된 1차 공급지구 추정 분양가는 물량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확정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제공된다. 

이에 따른 인천계양 지구 추정 분양가는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 3억5600만원 △84㎡ 4억9400만원이다. 남양주진접2는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입지보다 지가가 높은 서울과 인접한 성남복정1 및 위례신도시의 경우 3.3㎡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즉 △전용면적 55㎡ 5억5000만~6억4000만원 △59㎡ 6억7600만원 수준인 셈. 

한편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일반공급은 15%가 배정되며, 이외 나머지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로 특별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이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공공분양은 오는 28일~다음달 3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4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다음달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4일~11일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오는 9월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정부에서 추진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 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및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