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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사 모두 반대하는 9160원, 누굴 위한 최저임금인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7.15 09:49:20
[프라임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질 GDP와 일자리 등이 사라진다고 밝힌 조사 결과를 인용해 동결을 강조했었다.

이어 노동계에선 코로나19 등으로 증폭된 양극화 해결,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주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한 체 공익위원 9명과 자리를 지킨 근로자위원 5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표결했다.

특히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이 불확실한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 전망을 근거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4%)를 넘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코로나19 이후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국,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내년 최저임금 지급 거부 우려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내국인·이주근로자 간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시국의 코로나 사태에서 예외적 취지임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지난 6월30일 경영계가 제시한 첫 요구안과 노동계가 제안한 것과의 격차가 2080원에 달해 심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근거에 대한 자료도 있었다.

그렇지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양측 모두의 입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에 구간을 설정했다. 또 최저임금 표결 이유에 대한 근거 또한 부실하게 내놨다. 그리고 양측이 불만을 표출하자 "그저 수용해 달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표결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변동성이 큰 인상률, 근거가 미흡한 심의 구간 설정 등의 대응으로 기준도 없이 불확실성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가구생계비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만을 보고 정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댄 프라이스 그래비티 페이먼츠 CEO는 전 직원 최저연봉 7만달러 실험을 통해 6년 동안 38억달러에서 102억달러로 거래규모를 키운 사례가 있다. 코로나19 당시 직원과의 논의를 통해 단 한 명도 정리해고를 안한 기업 사례도 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을 양보한다면 모두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면, 지금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채택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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