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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셧다운제 폐지' 이제사 거론, 안타까울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7.13 10:38:16
[프라임경제]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한국 이용자는 마인크래프트를 하려면 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하면서 셧다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11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에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는 대신 아예 성인만 가입하도록 방침을 바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마인크래프트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하고,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 때 활용하기도 할 정도로 미성년자 이용자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마인크래프트의 규제로 인해 셧다운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셧다운제 폐지 문제는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은 없다. 

19대 국회 당시 정부가 셧다운제 완화 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새누리당) 등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하며 셧다운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셧다운제 완화 방안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완화가 아닌 철폐를 주장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무산됐으며, 2017년에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며 또 다시 무산됐었다. 

게엄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을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미 폐지된 법안인데 한국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했지만 정부는 귀를 막아 왔었다. 

하지만 이번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동안 게임 업계의 말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바일 게임이 대중화 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실상 셧다운제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왔던 셧다운제 폐지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으로 논의가 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미 폐지됐어야 할 법안이 이제야 거론되고 있는 점에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또 잘못된 법안은 수정되고 폐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주장만으로 잘못된 법안이 유지되는 것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문제다. 물론 법을 수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쉬워서는 안되겠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고 해외 사례까지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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