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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님 몰카 찍어 공유한 신세계…직원 교육 왜 이러나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1.07.08 18:08:51

[프라임경제] 최근 신세계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객들을 몰래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내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톱(Top) 5' 안에 들었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백화점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는 명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선 고객들을 찍은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수차례 올라왔다. 심지어 외국인 고객에게 험담과 욕설을 했고 심지어는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늘어놨다.

2년 전에는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가 운영하는 일렉트로마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근무하는 매니저 수십 명이 고객 비하와 여성을 성희롱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와 마트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다. 2년 전에 이어 또 다시 불거진 직원들의 행태로 신세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에 공개된 내용으로는 여성 고객을 지칭해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같은 x' 등의 외모 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맡겨진 고객의 기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이마트로부터 성희롱,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던 이들은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범죄를 증명할 만한 사진이 대화방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몰카를 보내는 행위나 모욕하는 행위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행위도 직접 사진을 주고받지는 않았고 대화만 했다는 근거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 '특정 부위'를 부각해서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죄가 적용되지 않아 무죄를 판결 받은 사례도 많다.

단체 대화방에서 험담하는 것 역시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미약하다. 처벌이 된다 해도 대부분이 100만원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한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는 "모바일 단체 대화방의 욕설과 사진 공유로 소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지인들과 '장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 심각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소송이 된다고 해도 피해자가 받은 스트레스에 비해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 및 우리 모두 단체 채팅방에서 하는 '장난'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가해자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정 부위를 촬영하지 않은 몰카와 험담 등에 대한 규제 방안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언제부터인가 백화점에 가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조차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어디서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일탈을 저지른 직원을 계약 종료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불법촬영과 소비자 성희롱 등은 엄연한 소비자 인권 침해로 직원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다. 두 번에 걸쳐 이러한 일이 일어난 만큼 신세계 측의 확실한 서비스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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