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의도25시] 공수처에 서울지방국세청장 고발 접수…'잠룡 수사'에 밀렸나?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07.01 12:45:24
[프라임경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최근 고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공수처에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조사4국장의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 연합뉴스

주식회사 골든영(경기도 용인 소재)이 설립된 2010년, A씨는 이 기업에 50억원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공동투자자 B씨가 A씨의 투자금을 빼돌리고 탈세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 2020년 3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제보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2007년에 설립돼 있던 '또 다른 골든영(서울 소재)'에 A씨의 투자금을 넣고 여기서 '용인의 골든영'에 투자금을 이체시키는가 하면, 수익의 30%가량을 배당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과 달리 250억원의 수익 중 1억5000만원만 A씨에게 건넸습니다. A씨는 '서울의 골든영'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터라 배신감과 분노가 컸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내용의 제보를 관할 세무서로 이관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중복조사,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제보자에게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이 건에 대해 법조계와 회계법인 등에 자문을 구했는데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도 않았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씨로선 국세청의 태도에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집 가능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국세청이 조사를 회피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조사4국장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사건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이나 사항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며 구체적 설명을 피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보라는 것이 제보하는 사람과 수사하는 전문가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며 "포상금 혹은 원한의 이유로 제보하는 사람 입장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다소 모호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그는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조사4국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실에 대해선 모르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건을 공개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사안의 무게감 때문일까요. 최근 공수처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창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조사4국장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고발이 대권주자들에 대한 그것에 비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닐텐데 말이죠.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 당시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에 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을 향한 분노의 제보를 공수처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