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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S클래스 내포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하자보수 문제로 '대립'

입주 5년 경과·분양 결정 보류···주변 아파트 시세 오르자 꼼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5.11 10:54:16

[프라임경제] 지난 2016년 중흥산업개발이 신축한 자경 마을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와 입주 5년 후 분양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립이 점차 표면화 되는 형국이다.

임차인 P모 씨에 따르면,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벽면 타일의 깨짐 현상과 싱크대 누수로 인한 수전 현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토로하며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으나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화장실 벽면 타일만 수리한 뒤 싱크대 수전은 임차인에 떠넘겼다고 증언했다.

현 상황에 대해 임차인들은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부실도 문제지만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하자보수임에도 차일피일 시간만 끌며 '답답하면 스스로 고쳐 쓰겠지'라는 무책임한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며 임차인을 무시하는 노골적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법623조 "'임대인의 의무'에는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의 경우 즉 싱크대·욕실 내 수전, 등 기구, 인터폰 불량,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등 기본적인 설비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 '94다34692 1994년 12월9일'에서도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 주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문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 '민법627조 및 대법원 1997년 4월25일 선고 96다44778, 44786 판결'하고 있다.

P모 씨는 "준공된 지 불과 5년 남짓한 새 아파트에서 물인 샌다는 것은 결국 부실 공사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한 후, 그간 화장실 타일파손 또는 싱크대 수전 등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임차인 대표와 협의해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임차인들은 "중흥-S클래스아파트는 5년간 거주(임대)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이 돼 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부의 결정을 미루고 있어 항간에서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 시세가 오르자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중흥-S클래스아파트 하자보수 담당자는 싱크대 수전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만큼, 임차인이 직접 보수해야 하며 임대인은 의무가 없다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분양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정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어 논란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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