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선거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은 수개표 원칙 도입과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들을 개표소를 이송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투표지분류기의 오류 가능성과 투표지 이송 과정의 보안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선거 개표 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그렇다보니 일부 선거에서 사전선거 투표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에서의 투표‧개표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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