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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강국의 게임규제 '역차별 아이러니' 언제까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2.22 10:35:14
[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한국게임사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뿐 아니라 게임업계 대부분이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로 쏠려 반발하며 나섰다. 

협회와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 게임산업의 진흥 보다 규제로 쏠렸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게임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독자법으로, 게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규제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런 규제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노력을 무색케 할 정도 더욱 많은 규제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게임 강국이다. 이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이를 개발하는 게임사의 역량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 규제로 인해 게임 개발에 난항을 겪거나 게임 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제재를 가한다. 

특히 게임법은 다른 타 법 대비 역차별까지 있다. 게임은 성격상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분류되는데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청소년의 정의는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선전 등을 규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풀면 게임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풀어놓는 '네거티브 규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 보면 게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게임 산업은 문화·콘텐츠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규제하려는 정부 방침은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산업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됐지만 유독 게임 산업은 규제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게임 환견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게임법 개정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임 산업의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재개정과 함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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