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디톡스와 엘러간,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판매를 놓고 3자 간 합의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하고,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메디톡스(086900)는 대웅제약(069620)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전격적으로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단,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3사가 진행했고 대웅제약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메디톡스와 엘러간,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놓고 3자 간 합의 계약을 맺었다. © 메디톡스
나보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미국에서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주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이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해 주고, 에볼루스는 합의금(milestone)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게 된다. 추가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한다.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밝혀내고 '미국 1930년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2020년 12월16일 ITC 최종 결정에 관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3자간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합의는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주보의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의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전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ITC의 21개월 수입금지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애브비와 메디톡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에볼루스와 합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웅제약은 이미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3자간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항소심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앞선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메디톡스와의 국내 소송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