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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포유]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2.02 16:16:53

[프라임경제] 지난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고 올해 1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법안 중 핵심내용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기존에는 검찰이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은 그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이 인정되면서 새해부터는 민원인이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된 1월1일부터 2주간 전국 각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타관이송한 사건은 200여 건이 넘는데, 이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줄어든 검찰이 자신들이 수사하던 사건을 경찰로 이송시켰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제도 하에서 경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 1차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

물론 검사가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 아무 관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이 기소·불기소 결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것'이라고 보면서 현장 수사를 전담하던 경찰에게 기소·불기소 결정권을 넘긴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비전문가에게 제도 운영을 맡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를 줄이기 위해 경찰과 검찰, 이중 통제장치를 둔 것인데 일반적인 범죄 수사 대부분을 경찰만이 수사하게 되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1월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위한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을 통해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밝히며, 수사에 대해 경찰 조직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경위·경감·경정 급 지원자들 중에 책임수사관 91명을 선발해 국가수사본부에 배치했다. 책임수사관들이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 수사를 체크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법적 증거능력 변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 이 또한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 중 하나이다.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변화가 생기고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의 영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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