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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판결 공개…메디톡스-대웅제약 '엇갈린 해석'

메디톡스 "제조공정 기술 도용 확정" vs 대웅 "균주영업비밀성 완전 부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1.14 10:54:54
[프라임경제] 보툴리눔 균주(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인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ITC의 74페이지 분량의 최종 결정문을 놓고 양사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고 메디톡스 전 직원의 균주 절취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메디톡스는 제조공정 기술을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맞서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통상 판결 이후 약 10 근무일이 지나면 최종 결정문을 공개한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판단했다. © 대웅제약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ITC 결정문 자체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대웅제약은 "ITC가 유사하다고 본 모든 공정은 이미 논문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대웅은 이미 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상당한 실험을 수행해 기록한 바 있다. 개발된 지 수십 년이 넘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정기술은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진보된 대웅제약의 제조기술은 메디톡스의 공정과 매우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며 "대웅의 자체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ITC가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디톡스는 지난 12월16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으며, 대웅과 에볼루스의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ITC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대웅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 도용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 없는 대웅의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은 도용했다는 점을 ITC가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반박했다.

ITC가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공정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대웅이 도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후안무치한 대웅의 범죄 행위는 ITC 조사과정에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웅제약은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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