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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명박·박근혜 잘못만 시인하면 사면?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1.13 11:36:39
[프라임경제] 신년이나 정부 기념일이 다가오면 많은 범죄자들이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이유는 바로 특별사면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 역시 이명박 前 대통령과 박근혜 前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형벌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안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지 않거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 前 대통령은 오는 2037년 출소하게 된다. 이어 징역 22년형을 받은 박 前 대통령은 2039년 출소하게 된다. 

특별사면에 대한 말이 계속 흘러나오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를 '특별사면'과 연관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이런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 볼 일이다. 

특별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권한으로 사면을 진행한다면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다. 

또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 등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게 될 경우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대통령의 특별면은 쭉 있어 왔다. KAL 폭파사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의를 비롯해 △12·12 사태 등으로 내란죄가 성립된 전두환, 노태우 △2008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가 바로 특별사면된 고 이건희 회장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정치인 정봉주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면된 이들 중 정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이들이 몇이나 되는지다. 특히 전두환 씨의 경우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렇다면 잘못을 뉘우치는 모든 범죄자들은 사면해야 할까. 법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 前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의 사면은 진실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정치권의 이권이 아닌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한다고 했을 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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