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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 메디톡스 승리…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美 ITC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아냐"…수입금지 기간 대폭 단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2.17 09:36:31
[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중지된다. 미국 대통령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실시 됐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대통령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최종 판결이 뒤집힐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33년간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기 떄문이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 메디톡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웅은 도용한 영업비밀로 개발한 제품을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ITC 행정판사는 올해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웅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균주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집행정지 신청할 것"

대웅제약은 균주 전쟁에서만큼은 사실상 자사가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가 문제 삼았던 '균주 출처'가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주보. © 대웅제약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과 관련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ITC 판결로 회사가 받을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제품과, 코로나 치료제를 포함한 방대한 연구·개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ITC 판결로 인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연간 매출에서의 나보타 미국 매출 비중은 현재 2% 미만이기에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보타는 미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아시아, 중남미 등 많은 국가에서 판매 승인을 받아 시판중에 있고 특히 올해는 브라질과 대만, 아랍에미리트에 발매해 향후 큰 폭의 수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 터키, 이집트,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추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시장잠재력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중국에 2022년내에 시판할 계획이다. 

미용뿐만 아니라 전세계 톡신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치료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이온바이오파마를 통해 다양한 적응증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치료시장은 엘러간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어 대웅이 진출할 경우 시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며, ITC 결과에 관계 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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