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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돌발적 사건으로 인한 뇌심혈관질병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11.20 20:32:34

[프라임경제] "출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산재가 되나요?"

최근 늘어나는 배송업무로 택배기사나 집배원이 사망한 과로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뇌혈관질병(뇌경색, 뇌실질내출혈 등)과 심장질병(심근경색 증)을 뇌심혈관질병이라 합니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해 뇌심혈관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과로사라고 합니다.

과로사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는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있었는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과로사의 산재 여부에 대해 앞으로의 칼럼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돌발적인 사건이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로사의 경우 재해자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있어 평소에 관리를 잘 했으나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담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건설일용직 근로자처럼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 시간과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하루에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모든 업무 시간을 포함하여 판단해야야 합니다.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로는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하여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 동료 또는 고객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 비일상적 육체 활동을 수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가 될 것입니다.

과로사의 경우에는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 시간과 내용을 조사해 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시간과 내용을 조사해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음 칼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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