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카오페이가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이후 3년이 넘게 허가없이 사업을 해온 셈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페이 측은 "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돼 있다"며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