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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립기관이라더니…" 공수처 '행정부마크' 사용 논란

감사원·선관위 등 독립기관 '별도MI'…법률가 "MI 변경 또는 행정부소속으로 법 개정해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10.16 09:34:25

독립기관임을 표방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정부의 기관문양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수처 입주공간을 방문했을 당시.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독립된 기관임을 내세웠지만 정작 행정부 로고를 사용하고 위치도 정부과천청사 내에 마련돼 독립성에 관한 비판을 자초했다.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입주공간을 방문해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 제안을 재차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이 마련한 공수처 명패에 행정부를 상징하는 MI(기관문양)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태극을 소재로 사용한 해당 MI는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정부는 엄밀히 말해 삼권분립에 의해 나뉜 3부 중 행정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립기관을 표방한 공수처가 정부 MI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 뿐 아니라,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들은 별도의 MI를 사용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공수처가 '독립성'을 지나치게 내세우다보니 법률상으로는 행정부에 독립시켰으면서 MI는 행정부 마크를 사용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공수처가 행정부 MI를 사용하려면 행정부 소속의 특별수사청 개념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고위공직자 수사의 경우 전형적인 행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청사의 위치도 문제다. 3부와 독립기관, 군 장성까지 수사하는 공수처의 위치가 행정부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것은 행정부의 입김이 쉽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국회 측 변호인을 맡기도 했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상징 마크는 행정부에서만 사용한다. 3부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별도 MI를 써야한다"면서 "행정부 마크를 사용하려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은 전형적인 행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당초에 공수처를 행정부인 법무부 산하의 특별수사청 개념으로 두어야 합헌이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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