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 "방송통신 M&A 심사속도 높인다"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효율적인 M&A 심사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0.14 17:56:11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M&A(인수합병)를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지원하고자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에 심사받아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진 후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부처·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는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시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