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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파견·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 발표…"한결같은 숙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12 06:54:31

2010년 10월12일 파견·기간제 고용 규제, 하도급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프라임경제] 청년·장년 할 것 없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통계청이 밝힌 2020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5.9%로 전년 동월 대비 1.1%p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규직 일자리 대신 파견·기간제 노동자로 대체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전엔 어떘을까요? 2010년 10월12일 정부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하는 등 파견·기간제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선 고용영향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 당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하도급 고용문제와 파견·기간제 고용 규제, 장시간 근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노무비 삭감·유보 임금·숙련기능인력 부족·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등에 관한 개선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노동계에선 파견·기간제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고용유연화 정책으로 오히려 고용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한 조항 예외 업종 확대와 더불어 파견 업종 조정 등 노사 이견이 큰 부분은 1998년에 만들어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회위원회)를 통해 논의 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2011년 1월 발족했으며, 그 해 7월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게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파견·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권리를 위해 2017년엔 중소기업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정규직 전환을 강행하면서 인국공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에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32%에서 26%로 늘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0월5일 노사관계법과 노동관계법을 포함한 노동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에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5일 공정경제 3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노사관계법과 노동관계법을 포함한 노동법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반발했으며, 지난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뜻을 밝히면서 노동법 개정 논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관해 일각에선 김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로 인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이를 언급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을 당시 민주노총·한국노총을 찾아가면서 경제 발목을 잡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전례가 있어 이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의 필요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어 노동 경직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개념 미비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ILO 29호·87호·98호·105호 미비준 등의 문제가 있어 노동법 개정은 필연적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20일 파견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도급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지난 9월20일, 대법원은 파견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도급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해도 파견직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지만 노동조합법에선 대체 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으로 근로 조건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노동법으로 인해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엔 10%을 밑도는 수준이었지만 노동 유연성 강화 및 기업·노동자 간의 협상 재량권 부여를 포함한 노동 개혁을 단행한 결과 2019년 4분기 기준 실업률이 8.1%로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덜 된 것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긱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도 있어야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에 관해 본인의 입장만을 고수해 무조건적인 찬성·반대만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 상생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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