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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양CC, 이용료 갈등 결국 법정 소송

서울CC회원과 한양CC회원 이용료 차이 왜 커졌나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9.15 19:33:20
[프라임경제] 국내 최고 명문 골프장을 자부하는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하 한양CC)에서 회원간 계급화의 골이 깊어지며 소송전까지 치닫고 있다. 업계는 기형적인 회원제 구조와 양 골프장 회원권 가치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양CC 전 현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한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한양CC 회원에게 적용되는 그린피 및 카트비 인상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한양CC와 회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관련해 운영위원회가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 프라임경제



운영위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크게 다섯가지로 압축된다. 14일 운영위 측이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서울CC회원권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양 회원권 혜택 차이 조장 △회원이 포함된 운영위원회의 경영참여 자격과 비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 △그린피 등 가격인상 조치의 합목적성 △회원권 혜택 차이에 대해 한양CC회원의 의견 개진 자격 여부 △회원권거래소에서 양수한 회원의 주주회원 당사자적격성 인정 여부 등이다. 

◆회원간 '계급' 왜 생겨났나

1964년 문을 연 한양CC는 '예탁금제 회원제'로 운영되다 1972년 ㈔서울컨트리클럽(이하 서울CC)에서 지분 100%를 인수하며 '서울회원'이라는 특수한 회원 지위가 만들어졌다. 

모든 회원이 주주로 구성된 서울CC가 설립한 별도법인 주식회사 한양컨트리클럽을 통해 한양CC를 운영하는 구조 때문이다. 즉 서울회원들은 지배법인의 주주이자 회원으로 한양CC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서울회원들은 한양CC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가 될 자격을 갖고 있고, 서울CC의 이사회가 사실상 한양CC의 경영 결정으로 내리는 구조인 셈.

관련해 운영위의 불만이 제기된 까닭은 양 회원권에 따른 혜택 차이 때문이다. 운영위에 따르면 이전까지 서울회원(5만5000원)과 한양회원(7만5000원)간의 '그린피 및 카트비'의 가격차이는 2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 차례 인상을 거쳐 최근에는 서울회원에게 카트비를 면제하고 한양회원(주말기준 11만5천원)에게는 그린피 및 카트비를 인상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양 회원권의 이용요금 차이가 8만원까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운영위는 "서울회원들에게 최근 카트비를 면제하는 조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 위법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와 카트비 등 골프장 이용료의 차이가 커지자 양 회원권의 가격차이도 벌어졌다. 골프회원권 거래소인 에이스골프닷컴에 따르면 서울회원권 가격은 한양회원권의 두 배 수준인 4억7500만원까지 치솟았다. 한양CC 관계자는 "2016년 9월 이후 양 회원권의 가격 상승률은 80%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서울회원에게 혜택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운영위는 3년마다 치뤄지는 서울CC 이사장 선거와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취임한 현 서울CC 이사장 이모씨가 내 후년 재선을 목적으로 서울회원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그린피 등 이용료 가격인상을 반대한 이들이 한양CC의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라는 것과, 인상을 결정한 주체인 이사회가 서울회원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은 양측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지점으로 관측된다. 

◆요금인상 명분 '글쎄'

운영위는 한양CC의 요금 인상 근거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 지난해 7월 '서울회원에 대한 그린피 및 카트비 면제 시행'을 들었다. 

당시 공지에 따르면 '이번 카트비 면제는 전년대비 꾸준한 매출 증가'가 지목됐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확인된 실제 한양CC의 매출액은 전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전전년 14억원에서 지난해 70억으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서울CC가 회원을 대상으로 그린피 면제에 이어 카트비 면제를 시행하며 밝힌 재정 상황. ⓒ 한양운영위원회



또한 올해 3월 한양CC는 58억원을 배당했고 이는 서울CC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서울CC는 "서울회원에게 면제된 이용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채무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영위는 "서울 회원의 가격을 깎아줘서 발생한 손실을 한양회원에게서 높은 가격을 받아 매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론은 16일에 나올 예정이다.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이 맡았다. 동일 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사연의 회원권을 두고 내릴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은 거래소를 통해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주주회원 자격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는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회원의견을 개진할 권리단체인 운영위에 포함될 자격을 재단하는 것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매입하고도 일부 권리의 제한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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