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이 개인 위치정보 활용내역의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과방위, 입법조사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이통 3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국가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통사 등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구조기관의 하나인 경찰이 제도를 악용해 민간인 감시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소방, 해경은 국회 행안위에 개인위치정보 요청 자료를, 이통사는 국회 과방위에 제공 자료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필모 의원실의 확인 결과, 정부와 이통사 양쪽 모두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3년(2017~2019)간 단 1회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통신사에 따르면 해경에 제공한 자료는 3년간 4만292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해경은 "2015년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총 6회 중 2회만, 소방은 3회만 법정 기한 내에 제출했다. 나머지는 1월30일 또는 7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3월27일에 내거나, 9월15일에 내는 등으로 기한을 지키기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총 6회 중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총 3회 자료를 내지 않았다. KT는 2018년 하반기 총 1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 등이 제출한 자료와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는 경찰, 소방, 해경에 3년간 5052만1118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등은 3년간 6428만6813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제공자인 통신사의 제공 건수보다 요청자인 경찰과 소방 등의 요청 건수가 약 1380만 건이 더 많은 셈이다.
정 의원은 "국회가 경찰 등이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정부와 이통사의 위법으로 인해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자료 제출 규정은 있지만, 제출된 자료를 국회가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며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