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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 뺏길 판국" 카드업계, PG 급성장에 규제불균형 '볼멘소리'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안 '촉각'…업계 간 형평성 여전히 '발목'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03 08:50:52
[프라임경제]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 확장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카드업계는 카드업과 PG업 간 규제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G사는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다.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과 은행· 카드사 간 전자결제 정보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중간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확장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카드업계는 카드업과 PG업 간 규제형평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프라임경제


최근 지급결제 시장은 '페이(Pay)'를 무기로 앞세운 IT·핀테크 기반 PG사들이 뛰어들며 급격한 성장과 판도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상위 10개사의 총 판매금액은 2018년 91조7390억원에서 지난해 116조18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 69조8410억원을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금액 증가에 따른 결제 대행 수수료 수입 역시 2018년 2조970억원, 2019년 2조4830억원, 2020년 상반기 1조5450억원을 달성하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PG사 평균 수수료율은 2.2%로 카드사 수수료를 상회하며, 최근 3년간 상위 10개사 전자결제 수수료 수익은 무려 6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2월 본격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소비 양상이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선호되면서 기존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카드업계 입지까지 흔드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 흐름에 따라 각종 페이와 협업 서비스를 선보이며 '상생'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제시장 입지경쟁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업계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다"며 "아울러 규제형평성 해소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규제 형평성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카드업계는 이들 PG사에 대한 수수료 규제가 금융사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영세 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인하 및 면제 등 금융당국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달리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표준약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영세 △중소 △특수 △대형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구간이 세분화돼 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8%, 연 매출 3억에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6% 수수료가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연 매출 기준에 따라 낮춰야 하는 반면, PG사는 이에 상관없이 최대 3%대 결제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대다수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결제 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2.2% 중 카드사 몫은 0.8%에 해당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네이버페이가 가져가는 구조다. 카드사 입장에선 대손비용과 마케팅비, 망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따지면 '역마진' 우려도 존재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수수료 기조가 고착화 된다면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사 한 관계자는 "결제시장 디지털화 등 큰 변화 흐름을 따라 핀테크 기반의 대형 PG사와 상생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정된 시장에서 부분적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카드업계 '신용공여기능' 희소성 감소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카드업계와 PG업계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명목으로 간편결제 선불충전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제 가능 범위도 전자제품·여행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 확대되고 대금 결제업자에 30만원 한도 후불결제 기능도 부여된다.

아울러 후불 결제 규모를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되고,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등 여신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전자금융업자 사업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신용카드업계 전유물이었던 '신용공여기능'에 대한 희소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PG사와 형평성 균형을 맞추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에선 시장입지 축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자체 페이 서비스도 있지만 기능 및 사용 환경 측면에서는 점차 (PG사와) 차별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과 그룹차원에서 새로운 협업 서비스 개발을 고민하는 등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제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새로운 판이 열린다는 장점은 있다"며 "그럼에도 PG사와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 등 밸런스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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