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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시민 멈춤 주간"…수도권 중심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강력한 조치…짧고, 굵고, 확실하게 실천해야"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8.31 17:12:50

[프라임경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일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서울시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테이블을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모습. 스타벅스에서는 9월6일까지 수도권 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운영만 하고 있다. = 김다이 기자

서울시는 지난 30일부터 9월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 30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1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9월6일 밤12시까지 적용된다.

먼저, 수도권 일대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주점, 치킨집,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밤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며, 9인 이하 교습소는 운영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틀째인데, 수도권 주민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끼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짧고, 굵고, 확실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주말까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무르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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