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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코로나19 틈타 불법대출광고 주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서민금융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 이용해야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8.02 10:46:51

서민금융진흥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서민금융기관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프라임경제]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서민금융기관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금원은 불법대출광고 불법대출광고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페이스북·블로그 등 SNS 상에서 '햇살론 빠른 상담' 등과 같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이름·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판매하거나 서금원·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모바일 앱(App)을 만든 후 소개 정보에 '정부지원', '햇살론'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광고성 앱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금원이 정부나 공공기관인 서금원 로고를 무단 도용한 앱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한 결과, 구글코리아도 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취지에 공감해 즉시 삭제했다.

이와 함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3개월)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치했다.

이계문 원장은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금원 앱과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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