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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유산 분할 마무리…신동빈, 롯데지주 지분율 13.04%

롯데 계열사 지분 분할 상속…신동주 회장 법정 상속 비율 25%만 상속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31 18:57:33
[프라임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004990) 지분율을 13%대로 끌어올렸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은 유산 분할에 합의하면서 신 명예회장의 롯데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번 상속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은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만을 상속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롯데지주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았던 만큼 이번 지분 상속으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히 해졌다는 평가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 유산 분할에 따른 상장 주식 지분 변동 내역을 3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이하 보통주 기준)은 11.75%에서 13.04%로 증가했다. 상속된 주식은 보통주 135만2261주, 우선주 5만8269주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지분율은 0.16%(17만1673주)에서 0.94%(98만3029주)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지분율은 2.24%(235만2422주)에서 3.27%(343만4230주)가 됐다. 유족 중 일본 국적인 신유미씨는 일본 재산을 갖기로 합의해 국내 지분 상속에서 제외됐다.

롯데쇼핑의 신동빈 회장 지분은 9.84%(278만3700주)에서 10.23%(289만3049주)로 뛰었고,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13만3953주)에서 0.71%(19만9563주)로 늘었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도 0.74%(21만174주)에서 1.05%(29만7653주)로 증가했다.

롯데제과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받게 된 주식은 11만9753주다. 기존에 롯데제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신 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롯데제과 지분 1.87%를 확보하게 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의 지분은 기존 11만9753주(1.66%)에서 11만9753주(3.15%)로 커졌다. 신동주 회장도 1.15%를 보유하게 됐다.

© 롯데지주


롯데칠성음료의 주식 지분도 변동이 생겼다. 신동빈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지분 42%인 4만3367주를 물려받아 0.54%를 보유하게 됐다. 신동주 회장은 2만6020주를 상속 받아 0.33%가 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의 지분은 기존 2.66%에서 3.09%로 확대됐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한일 양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이다.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상속세만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보유했던 국내 주식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와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이다. 일본 롯데의 경우 일본에서는 광윤사(0.83%)를 비롯해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이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 신고 기일인 이달 말을 앞두고 최근 분할 상속 협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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