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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의결…오늘부터 시행

세입자 보호 기대감…전세 매물 품귀현상 우려 '병존'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7.31 16:10:20
[프라임경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전세시장이 열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치면 공포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됐고,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앞으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치솟는 전셋값을 잡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그동안 야당에 발목 잡혀 하지 못했던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 ⓒ 한국감정원


앞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정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3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셋째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0.12%→0.14%)과 수도권(0.16%→0.18%)뿐 아니라 △5대광역시(0.15%→0.13%)와 △8개도(0.09%→0.11%) △세종시(0.99%→2.17%)까지 전체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주(0.12%)보다 소폭 상승했고, 1월6일 조사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강동구(0.28%)가 눈에 띄었고, 강남구(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됐고, 정부가 주택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살겠다는 집주인도 나오고 있다"며 "당장은 전셋값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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