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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상한·계약갱신청구권 '임대 2법' 우선통과…야당 반발

임대인 반발 심화…전문가들 "단기효과 기대, 급진성은 우려"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7.30 19:13:33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상당히 급진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야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한 상태에서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전월세신고제도 앞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역별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2+2'방식으로 총 4년을 보장받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즉, 세입자들은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불법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재건축이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개조를 많이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 당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에 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 대상 심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고, 국토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미래통합당은 범여당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표결로는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여론전에 돌입했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와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는 의원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번 입법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공청회에는 약 100명의 임대인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지금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가 어려운 세상이다. 22번이나 수술에 실패한 의사한테 누가 몸을 맡기겠느냐"며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적인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급진적인 면이 다분하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 상승을 4년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4년 뒤에 '전세 폭등'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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