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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7.30 15:14:29
[프라임경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 붙인 이른 바 '임대차 3법' 중 중요 부분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에도 제동이 걸린다.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넘은 데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매듭지어졌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관련 위기의식이 강하고 국면 전환 열의가 강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가 지나치다는 논란을 낳았고, 시행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에 곳곳에서 전세가격 상승 등 부작용과 잡음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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