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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창업주 유족, 1조원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 4500억원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29 18:49:57
[프라임경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신 명예회장의 유산 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기한을 정해 놓고 있어 신고 기한인 이달 말을 앞두고 막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 롯데

29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45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두번째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씨와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였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권은 없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와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등이 있다. 

인천 계양구에도 약 4000억원 상당의 땅(약 167만㎡)을 갖고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 있다.

아울러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166만7392㎡가 남아 있다. 해당 부지의 가치만도 약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말 신 창업주가 소유 중이던 비상장회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 전 이사장이 3.44%,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 1.72%를 상속받고, 신유미 전 고문은 상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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