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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전자문서법의 법적효력이 확실해져서 6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려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새롭게 고쳐 만든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8.07 15:01:08

점점 종이서류가 사라지고 전자문서가 늘어날 것 같아요. ⓒ 네이버 블로그

[프라임경제] 이제 '전자문서'의 법적인 힘이 더욱 확실해진대요. 이 일과 관련된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불러요. (다음부터는 '개정안'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전자문서'는 컴퓨터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말해요. 종이서류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요, 잃어버리거나 찢어지지 않고 더 안전해요. 

이 개정안은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6월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더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어요. 

전자문서 관련 개정안은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좋은 점과 종이문서를 대신할 조건을 더욱 확실하게 정했어요.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형태가 다시 만들어 수 있도록 남겨져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보도록 했어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둘 다 보관하고 있던 문제도 해결돼요. 원래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바꾸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전자문서법이 통과되면 많은 좋은 점들이 생겨요. 그림과 표로 좋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개정안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사용을 늘릴 거예요.

종이나 문서로만 하던 행동들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를 만들고 보관하는데 큰 돈이 들었던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대요. 또 병원이나, 부동산 등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이런 시장의 규모를 돈으로 계산해 보면, 약 6000억원 규모가 된대요. 전자문서로 열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종이문서를 보관하거나 관련된 비용들도 아주 많이 줄일수 있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등의 일에 쓰이는 돈은 어림잡아도 1조1000억원이 넘어요. 이 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돼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린 후 6개월이 넘은 날부터 시작돼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한서준(양정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송승원(양정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7세 /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1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5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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