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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높아진 결혼 연령, 난임 검사도 늘어나

 

김정태 본베베여성의원 대표원장 | press@newsprime.co.kr | 2020.07.28 11:14:09

[프라임경제] 지난 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3세, 여자 30.5세로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초혼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결혼을 앞두고 산부인과 검진을 하려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예비부부가 결혼 전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결혼전 검진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계획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 임신이 늘어나며 불임의 발생 인자를 지닌 남성들의 사례도 늘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전검진과 함께 난임검사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과거 난임검사는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고 인식해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난임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남성들에게도 필수적인 검사로 여겨지고 있다.

희소정자증, 정자무력증, 무정자증 등으로 인한 난임이 전체의 1/3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별다른 피임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1년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임신이 되지 않을 때 진행되는 난임검사는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필수이며 성별에 따라 달리 진행된다.

남성의 정자 검사와 호르몬 검사, 성매개 감염 검사를 통해 임신에 방해되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남성 난임검사 시 진행되는 정자 검사는 정자의 수와 활동성, 기형 유무 등을 확인하며 검사 결과 정액 1mL에 정자가 1500만 개 이상이면 정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 나이를 확인하는 난소예비능검사(AMH)와 함께 자궁, 골반, 난소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경험이 있다면 필요한 자궁 경부암 검사, 혈청면역검사 등도 병행될 수 있다.

이외에도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정계정맥류 등의 증상이 자각된다면 결혼 전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부인과 수술 경험이 있거나 조기 폐경한 가족력이 있다면 난임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별로 신체 상태와 난임 원인에 따라 난임 치료 방법은 각기 다르게 처방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원활한 임신에 있어서 중요하다. 난임에 대한 불안한 심리 상태가 배란장애나 자궁경련 등을 야기해 난임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혜택도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는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신청 가능 연령에 제한이 있었지만 지난 해 7월부터 폐지돼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관할 보건소로 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라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정부 통합시스템을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통해 혜택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태 본베베여성의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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