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권아영의 지원금톡톡] 코로나19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07.24 13:49:25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총 79만 명에 달한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이 발표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동안의 취업 감소 폭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로, 코로나 위기로 인한 고용충격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고용안정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신설해 7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란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임금 삭감·반납,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선정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해고를 고민하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으로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고용유지에 관해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후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사전 선정돼야 한다.

선정된 사업주는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역상 1개월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다음 달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동안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이때 1인당 임금 감소분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달에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된 임금총액에서 고용유지조치 결과로 감소된 해당 월의 임금 총액을 감해 산정한다.

즉,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 100명의 기본금을 30만원씩 삭감하기로 정했다면, 1인당 15만원씩 총 1500만원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단, 심사위원회의 승인 한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본 지원금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근로자 지원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기재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니, 지원금의 사용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근로시간과 무관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한 등 유연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지원금은 2020년 7월 1차 접수를 시작으로 35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접수일 이전의 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관심 있는 사업주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