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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한 달 남았는데 '생존 갈림길 선' P2P 업계 울상

투자한도 업체당 1000만원 하향 "지나친 규제" 반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7.23 17:42:54
[프라임경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금융권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배임·횡령 및 영업중단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P2P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온투법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식 P2P업 등록과 관련해 다음해 8월27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P2P 업계가 온투법 시행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 '업체당 투자한도' 규제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한 투자자가 업체당 한도만 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에도 투자할 수 있는 현행과 달리,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240여개사로 구성된 P2P업권 전체에서 3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 투자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P2P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P2P업체 넥스리치펀딩(이하 넥펀)은 신규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대주주인 넥펀 대표가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넥펀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자동차 취급'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상은 중고차 매매 업체에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울러 현재 넥펀 대출 잔액은 251억원에 달하지만, 투자자 환매는 중단된 상태다. 사측은 경찰 수사 종결 후 환매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수 가능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P2P 업체 부실 논란'은 넥펀뿐만이 아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혁신금융 모범사례' 평가를 받았던 팝펀딩조차 대규모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며, 이와 연계된 사모펀드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결국 금융당국이 계속되는 P2P금융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P2P업체 사전 점검 등의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P2P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초 240여개 P2P업체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혹은 부적격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온투법 시행 전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되는 부실업체들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관련 업계는 금감원 현장 조사에서 전체 P2P 업체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 심각할 경우 불과 수십개 업체만을 제외한 대다수 업체가 당국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는 기존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부동산 관련 투자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은 거의 P2P법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특히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차원에서 등록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P2P업체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강력한 규제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 제재가 다수 P2P업체 폐업 수순을 앞당기는 이른바 'P2P대란'를 우려했다. 만일 현실화될 경우 기존 투자자들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 한도가 업계 전체로 확대되면서 이미 투자자를 확보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는 온투법 시행 전부터 업체 상당수를 생존 갈림길에 내몬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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