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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휴대폰 개통" ICT 규제 샌드박스 10차 심의 결과는…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9건 처리…장석영 차관 "편의성 높일 것"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6.30 17:20:41
[프라임경제] 비대면으로 카카오톡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기사분들의 교대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여러 개의 정보통신기기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러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추진

먼저, 스테이지파이브·KT(030200)·카카오페이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안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 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 계좌점유 2가지 인증을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후 발급‧사용하는 카카오톡‧공개키 기반 사설인증 서비스이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KM솔루션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하는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이에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하여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워프솔루션이 신청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실증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칠링키친이 신청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푸드트럭 사업자가 영업장이 아닌 장소(공유주방)에서 조리하고,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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