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토종기업' BYC, 오너 3세 모두 '캐나다'로 국적 변경

"사실상 캐나다인이 주인"…BYC "담당 부서의 단순 실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11 11:28:29
[프라임경제] '광복 이듬해 설립된 토종기업'으로 이름을 알려온 속옷 기업 BYC(001460)가 오너 일가의 국적 논란에 휩싸였다. 오너 3세는 물론, 모친인 장은숙 신한에디피스 이사도 대한민국 국적에서 캐나다로 변경된 것. 특히 27세에 임원에 오르면서 3세 후계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한승우 상무는 캐나다 국적 취득으로 병역 문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BYC는 지난 3일 최대주주 측 지분변동을 공시했다. 한석범 사장의 부인이자 계열사 신한에디피스 이사로 재직 중인 장은숙 이사와 이들의 자녀인 오너일가 3세 3명의 국적이 돌연 '캐나다'로 명시된 것이다.

BYC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석범 사장은 1남 2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첫째 딸은 지난 2017년 3월 신한방 사내이사에 선임된 1987년생 한지원 이사다. 둘째 딸은 BYC 계열사인 승명실업의 이사로 재직중인 1990년생 한서원 이사다. 막내아들은 2018년 27세의 나이로 등기 임원이 된 한승우 BYC 상무로 이들의 국적은 지난달 6일 공시까지 '대한민국'이었지만, 한달 새 주요 오너일가의 국적이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변경된 것이다. BYC는 앞서 다른 공시에서도 이들의 국적을 모두 대한민국으로 기재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BYC 최대주주는 신한에디피스로, 한승우 상무가 58.34%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승우 상무가 사장 자리에 오른다면, 사실상 캐나다인이 BYC의 주인이 되는 셈이다.

BYC 관계자는 "이들의 국적이 캐나다가 맞고, 담당부서의 단순실수로 국적 기재를 잘못해왔다며 "삼남매가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고, 장은숙 이사 역시 자녀들과 캐나다에서 함께 지내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토종기업으로 이름을 알려온 속옷 기업 BYC가 오너 일가의 국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1980년대 제조 공장 모습. ⓒ BYC


일본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지난해, BYC는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를 향한 반감이 '토종기업' BYC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였다. BYC는 당시 "1946년 광복 이듬해 설립돼 73년간 한국 내의 산업의 역사와 함께 달려온 국내 토종기업"이라면서 자사를 홍보한 바 있다.

실제 BYC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의 반사이익을 얻어 영업이익 234억원, 당기순이익 278억원을 달성, 전년 대비 9.6%, 205.6%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특히 어린 나이에 임원에 오른 한승우 상무는 캐나다 국적 취득으로 병역의무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1992년생인 한승우 상무는 27살이던 2018년 BYC 이사로 승진했지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전자공시에 한 상무의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한 상무의 군대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BYC측은 "오너가의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BYC 최대주주는 13.2%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에디피스다. 신한에디피스는 올해 BYC 최대 주주에 올랐다. 신한에디피스 최대 주주는 58.34% 지분을 가진 한승우 상무로, 한석범 사장과 그의 아내인 장은숙 이사가 각 2대, 3대 주주로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