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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토지 보상 아는 만큼 보인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0.05.29 11:00:28

[프라임경제] 지난 1월27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4차 산업 혁신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평택 포승지구(BIX) 분양 및 현덕지구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자유구역청은 연말까지 현덕지구의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을 활용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이 뒤따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불협화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국가에서 공익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일을 위임받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물론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 장관의 승은을 얻어야 하며, 고시를 받아낸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보상계획 공고를 올리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 협의가 안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최근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은 서울시 장위동 재개발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이로 조합에서 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사실상 토지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고 생각해 결국 법적 판단을 맡겼다.

결국 법원에서는 가치 산정을 다시 했고 지연 가산금도 인정 받았다.

보상금 절차는 협의단계,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다.

매 단계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논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면밀한 가치 산정과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토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지 전략이 필요하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은 그만큼 많이 알아야 한다 것에는 변함이 없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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